국보법 위반 범민련 김을수 의장 대행 집행유예_내기 승리_krvip

국보법 위반 범민련 김을수 의장 대행 집행유예_영어로 빙고 쓰는 법_krvip

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,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, 압수한 이적 표현물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김 의장 대행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·배포하거나 취득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저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다만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·선동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,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'한미연합 훈련 중단 촉구' 등의 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참가자들의 다양성 등이 인정된다며,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김 의장 대행이 범민련에서 활동하면서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·배포한 혐의가 있다며,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습니다.